메디톡스 사장 퇴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이렇다 메디톡신주 / 메디톡신주50단위 /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장점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절차를 진해해 왔다고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고 알려진다.
또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상요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