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8만원 주민신고제 도입
'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8만원 주민신고제 도입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