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코로나19' 확진자 불당동 거주 48세(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천안시 2차접수
천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21시 20분 기준 천안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추가된 확진자는 천안시 불당동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지난 19일 저녁부터 코로나19 유상증세가 발현해 천안충무병원에서 검체 검사 후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천안시는 “이로써 천안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10명 됐으며 이동경로 등은 역학조사 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천안시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중단되었던 보건(지)소 일부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는 6월 22일부터 보건소는 7월 6일부터 5부제로 운영하오니 방문 시 요일과 업무를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이다.
시는 1천500여명이 15억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건설기계 운전원 등이 대상이다.
가구소득 중위 150%를 초과하고 지난해 과세대상 연 소득 7천만원을 초과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8월 10일까지 천안시청 2층 접수처로 신청자 본인이 용역계약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천안소식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